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부모님은 서류상으로는 오래전에 이혼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한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부모님과 지내며 아버지 병원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1년쯤 전에 아버지에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그 사람이 연락해 아파트를 전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지, 함께 산 어머니는 아무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신고(인지)했다면, 그 아들도 질문자님과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몫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전부 달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전부 가지려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지금 당장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태어난 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인지 판결이 나기 전에 질문자님 형제들끼리 아파트를 이미 나누거나 팔았다면, 그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그러니 소송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처분하는 것은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오래 같이 살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등 결정).
다만 아파트를 살 때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냈다면, 그 부분은 상속과 별개로 어머니 몫이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기록이나 대출 상환 내역처럼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생활비를 대는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생활비 부담 내역,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큰돈을 받았다면 이는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기여분과 미리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그 아들이 서류상 자녀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협의할 상대가 누구인지, 소송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