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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제 외도가 드러난 날 배우자에게 크게 다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차례 폭행이 있었고, 지금은 휴대전화와 외출까지 통제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더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되나요?
답변
폭행이 있었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 112 신고, 가정폭력 상담소 도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먼저 생각하세요. 진단서와 사진, 당시 메시지는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 보복 목적으로만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의 폭행과 지나친 통제도 이혼 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입니다.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비교하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같거나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서로 따로 따지게 됩니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관계, 앞으로의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습니다)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집안의 폭력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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