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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재판으로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판결에 따라 집은 제 앞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이 집에 살지 않는데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아직 세대주로 올라 있습니다.
몇 번이나 주소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연락을 피하고, 주민센터에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아니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각종 서류를 뗄 때마다 전 남편 이름이 나와 불편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실제 머무는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살지 않는 집에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것은 법이 예정한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뒤, 본인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7일 이상 공고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거주불명'으로 등록합니다.
건물 소유자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빙을 갖추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 등기사항증명서, 이혼 판결문, 반송된 우편물, 전 배우자가 다른 곳에 산다는 자료 등을 챙겨 가세요. 처음 문의 때 거절당했다면, 단순 '빼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실조사와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하러 왔다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 배우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실제 거주자인 본인과 아이를 기준으로 세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구성 정리는 처리 방식이 지역 실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도 행정상 관리 주소는 한동안 마지막 신고 주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은 어디에 사는지를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일 뿐, 집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집은 본인의 소유입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열쇠를 갖고 드나들거나 짐을 두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출입을 막고 짐을 치우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따르지 않으면 소유권에 따른 방해 제거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면 복지 급여나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세대 구성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전 배우자 앞으로 온 우편물과 고지서가 계속 집으로 오는 일도 생깁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더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등기 서류를 갖고 주민센터에 정식으로 신청해 보고,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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