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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6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일 때문에 주말에만 함께 지내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남편은 아이를 꼭 갖고 싶다며 그게 안 되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툰 날 메신저로 '그래, 그만하자'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나요? 그 메시지가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답변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 문제는 보통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하는지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아이를 낳을지는 각자의 삶에 깊이 관련된 결정이라, 의견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법원이 바로 파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결혼 직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이성과 지나치게 연락한 사안에서 파탄을 인정한 예입니다. 이처럼 대화를 거부하거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자체를 피하는 등 다른 사정이 겹치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갖기로 분명히 약속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약속을 했다가 이유 없이 뒤집었다면 상대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그 사정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다투다가 보낸 '그만하자'라는 말만으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 메시지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관계를 이어 가려고 한 대화나 행동이 있다면 함께 남겨 두세요.
협의이혼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혼인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지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담을 제안하거나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려 한 노력, 대화 기록 등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부부라는 생활 방식도 서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반대로 상대가 다른 이성과 가까워지는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 판단할 때 두 사람의 이혼 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지, 나이, 이혼 후 생활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결혼 6년에 아이가 없고 두 사람 모두 젊다는 사정은 이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없이 주말마다 함께 지내 왔고 아이 문제 외에는 큰 갈등이 없었다면, 아직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의 관계를 차분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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