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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맏이로 집안 제사와 대소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몇 년 전 고향의 논을 팔아 그 돈을 남동생 부부에게 주고, 남은 산은 어린 조카 이름으로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지금 바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 언제 무엇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부, 토지대장, 계좌 흐름 같은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상속인인 남동생에게 생전에 준 재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반면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증여만 들어가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조카 명의 증여가 사실상 남동생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기여분도 고려하게 되었으며,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 등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사와 대소사를 맡아 온 사정만으로 바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고,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시작되었고 반환받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시 팔거나 넘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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