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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2년 차 맞벌이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물건 던지기, 돈 통제에 지쳐 이혼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둘 다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예금·개인연금이 있고, 제 명의로는 회사 퇴직연금과 남편이 모르는 예금·주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모아 둔 돈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모은 돈까지 나눠야 하는지,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가 없는데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 상대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월급으로 모은 예금과 주식이라면 남편이 몰랐더라도 분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 개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결국 두 사람 재산을 모두 합쳐 놓고 나누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은행·증권사 등에 직접 조회도 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다른 쟁점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재산도 처음부터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더라도 상대가 나중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되면 따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재판이 끝날 무렵 퇴직한다고 가정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남편 개인연금도 혼인 중 낸 보험료로 쌓인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통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내 명의 퇴직연금과 주식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니, 내 것이라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이 명의 통장이라도 부부 월급으로 넣어 온 돈이라면 실제로는 부부 재산으로 보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친척에게 받은 용돈처럼 아이 몫으로 볼 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이 명의 돈을 분할하지 않고 양육자가 아이를 위해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다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녹음기를 몰래 켜 두는 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언 녹음과 함께 깨진 물건 사진, 진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을 모아 두세요. 양육자는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와 아이의 안정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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