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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나온 뒤 몇 년째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외국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해 수입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외국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이 혼자 키웠다면 다른 쪽에게 그 몫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실제로 쓴 돈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 나이, 실제 들어간 비용, 청구가 늦어진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적정한 범위로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년 공표)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상대방 소득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서류를 보내는 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만 있다면 그 나라에서 따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내 재산, 국내 거래처나 회사와의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지원과,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7월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따로 살게 된 시점, 그 뒤 들어간 양육비 자료(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이체 내역), 상대방의 직장·수입을 짐작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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