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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0년이 다 되어 가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결혼 중 공동으로 모은 돈 가운데 상당액을 코인 투자로 날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가 날린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아파트와 배우자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 마지막 변론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눕니다. 이미 없어진 돈을 그대로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는 언제,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별거나 이혼 결심 이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써 버리는 것은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지기 전 투자로 잃은 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계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의 없이 공동재산을 무리하게 쓴 사정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방향으로 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계좌 흐름이 핵심 자료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는 시가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나누고,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이혼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남은 재산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코인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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