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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후 맞벌이로 지내 왔고 자녀는 없습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와 차는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배우자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고 나머지는 배우자 통장에 있습니다.
저는 집을 살 때 일부를 보탰고 매달 생활비를 냈으며 집안일은 거의 제가 해 왔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물려받은 돈은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답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속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몫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키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오랜 기간 맞벌이와 가사로 생활을 꾸려 온 사정은 이런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금으로 함께 사는 아파트의 대출을 갚았다면, 그 돈은 이미 부부가 함께 쓰는 아파트에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되고, 상속금을 넣은 사정은 배우자의 기여를 크게 보는 방향으로 비율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집을 살 때 보탠 돈과 매달 낸 생활비, 가사 분담도 기여로 함께 따집니다.
아파트와 차가 배우자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것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서로 돈 관리를 따로 해 왔다면 상대 계좌와 급여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탠 돈의 이체 내역과 생활비 송금 기록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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