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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재혼한 지 15년 된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남편의 전처 자녀 둘은 제가 키워 모두 결혼해 나갔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삽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과 의붓자녀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제가 집을 나가 따로 살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예전에 제 명의로 사 둔 작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집을 팔아도 혼자 살 전셋집 얻기도 어렵고, 저는 몸도 약해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나간다면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아니요. 남편과 의붓자녀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은 내가 동의하거나 법원이 법에 정한 이혼 사유를 인정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이혼하게 되더라도 내 명의 아파트만 받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함께 모은 남편 명의 재산까지 모두 놓고 나누며, 위자료는 남편 쪽 잘못이 증명될 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함께 살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아내가 그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계속 지내셔도 됩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내보내거나 생활비를 끊는 행동은 그 자체가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혼은 크게 두 사람이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민법 제834조·제840조).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남편은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하게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더 큰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큰 이유 없이」 나가라는 것이라면 남편 혼자 이혼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남편 명의 집과 예금, 퇴직금, 그리고 질문자 명의 아파트까지 모두 합친 뒤 기여도에 따라 나누므로, 「작은 아파트 하나」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15년간의 살림과 자녀 양육은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남편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이유 없이 내쫓으려 하거나 폭언, 생활비 중단, 다른 이성 관계가 있었다면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나이와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 문자,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을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전이라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 전까지 생활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질문자께서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의붓자녀들과 이 문제가 겹치기 쉬우니, 서두르지 말고 지금 재산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재산분할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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