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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시던 어머니가 한 남성분과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적인 아내와 자녀들과는 1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혼은 곧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10년쯤 살면 동거인도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걱정입니다. 저희 형제는 셋인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분이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또 그분의 법적인 아내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물어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몇 년을 함께 살아도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녀 세 분이 상속합니다. 「10년을 살면 상속권이 생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면 그만큼은 그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자녀 세 분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정리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즉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분은 상속으로도, 재산분할로도 어머니 재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살아 혼인이 실제로는 깨졌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에 만난 사람과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정은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자료를 청구받았을 때 어머니 쪽에서 증명해야 할 부분이므로, 따로 산 기간과 연락이 없었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그래서 그분의 법적인 혼인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두 분이 살아서 헤어지더라도 어머니가 그분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그분도 어머니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분이 이혼을 마친 뒤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혼인신고 여부가 상속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어머니가 그분에게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생전 증여나 법이 정한 형식에 맞는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따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나 예금을 그분과 공동 명의로 하면 그 지분은 그분 몫이 되므로 명의를 정할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속 순서와 비율, 유언 방법은 상속·가족관계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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