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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땅과 집은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다」며 어머니와 저, 언니가 상속포기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다가 다시 아들들에게 넘기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이유였고, 언니와 저는 그 뒤 각각 1,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돌봄은 딸들이 맡고 있는데 오빠들은 전혀 보태지 않아 갈등이 큽니다. 그때 쓴 각서를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각서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각서는 대개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눈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는데, 속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권리는 각서를 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머니의 재산 상속에서는 딸들이 해 온 부양과 돌봄을 주장할 길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19조·제1041조). 가족끼리만 쓴 각서는 이 의미의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대신 상속인 모두가 모여 「땅과 집은 아들들이 갖는다」고 합의하고 그대로 등기까지 했다면,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기로 한 협의(민법 제1013조)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언니와 각각 돈을 받았으니 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를 할 때 착오가 있었거나 속아서 동의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10조). 「아버지 유언」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런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146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각서를 쓴 지 10년이 넘었다면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예전 협의를 없던 일로 하고 새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다시 나누게 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다시 나누면 세금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미 정리되었지만, 앞으로 어머니가 남기실 재산은 별개입니다. 딸들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몫을 더 인정받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를 위해 병원비·간병비를 낸 계좌 내역, 돌봄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상속 순위와 나누는 방법은 상속·가족관계 안내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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