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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상대방이 키우고, 저는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 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식사와 선물에 꽤 돈을 썼고, 철마다 옷도 사서 보냈습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일을 줄이면서 정해진 양육비 외에 추가로 돈을 쓰기 어렵다고 했더니, 옷을 사 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답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는 자녀를 위한 권리이기도 해서, 양육비나 추가 지출을 조건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내고 있다면 그 밖의 선물이나 옷값은 의무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만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건강 문제로 수입이 크게 줄어 정해진 양육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줄여 보내지 말고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입이 줄어든 이유와 기간,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아이 앞에서 돈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만나는 날짜·장소·인계 방법을 문자로 정리해 두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법원의 면접교섭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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