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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미혼이라고 해서 진지하게 만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며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답변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미혼이라고 속은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들어오면 몰랐다는 점을 직접 보여 줘야 하므로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만나게 된 경위, 양가 인사 자료를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별거를 시작했다거나 이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는 말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 이혼이 확정된 뒤에 만나는 것입니다.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까지 약속하며 교제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교제 경위와 기간, 속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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