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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곧 재혼할 예정인데,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수입이 줄면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퇴직금이나 모아 둔 돈으로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여 보낼 수 없습니다. 덜 보내면 그만큼 밀린 양육비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재혼과 새 자녀의 출생은 사정 변경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원은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감액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일시적인 감소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도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의 양육비가 0원은 아닙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 감치, 회사에서 바로 떼어 가는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 가는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입 변화가 예상되면 미리 상대방과 기간과 금액을 협의해 서면으로 남기고, 합의가 어렵다면 수입이 실제로 줄어든 뒤 자료를 갖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밀리지 않은 기록은 협의와 재판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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