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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5년째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술버릇과 생활 전반에 대한 간섭을 오래 참아 오다 이혼을 이야기했고,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이 지난 뒤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확인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의사를 바꾸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에 한쪽이 철회하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고, 반복된 술버릇과 폭언, 생활비나 외출을 지나치게 통제한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소송 중에도 합의로 끝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이므로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합니다. 15년 동안 맞벌이와 가사·육아를 함께 해 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반영됩니다.
술을 마신 뒤의 언행이나 통제를 보여 주는 메시지, 녹음, 일기, 주변 사람의 진술, 생활비 내역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집에서 함께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처와 양육 계획부터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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