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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듭지음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9
제목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빚도 갚아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

본문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3년 차이고 두 돌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외박이 잦고 폭언에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비 소송으로 생긴 빚이 있어 지금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서 작성도 거부합니다. 회생 중에도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 빚을 제가 같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생 중이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서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협의를 거부하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폭언·폭행과 잦은 외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남편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 몫입니다

부부라도 각자 진 빚은 각자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을 서거나 공동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아내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는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집안일로 생긴 빚입니다. 이런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다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빚은 남편 개인의 의무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그 빚을 빼나요?

재산분할에서 빚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거나 재산을 모으려고 진 빚일 때입니다. 남편이 혼인과 상관없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후 생활비가 모자라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고 모은 재산도 적다면 재산분할보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는 회생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은 양육비처럼 부양 의무로 내야 하는 돈을 회생이 끝나도 면제되지 않는 빚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8호). 다만 회생 중에는 강제집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이혼할 때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2025. 7. 1. 시행)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도 따로 청구하세요

폭언·폭행과 외박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중인 남편에게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소득과 재산을 보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아이의 나이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폭력이 계속된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도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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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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