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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넘은 50대 남성입니다. 성격 차이로 몇 해째 다투다 보니 아내와 이혼 얘기가 자주 나오고, 한동안 따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 사이 가깝게 지내는 여성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작업 공간으로 빌린 작은 방에 둘이 함께 들어가는 걸 누가 봤다며 그분 주변에 말이 돌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람을 시켜 뒤를 밟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지인이 상간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두 사람이 이혼과 조건에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도 실제 부부생활이 깨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뒤라면, 제3자가 한쪽 배우자와 관계를 맺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잠깐 따로 산 정도로는 '이미 끝난 부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살며 생활을 함께해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단둘이 방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 다정한 메시지, 함께 숙박한 기록 등이 쌓이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났다면 그분도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은 쓸 수 있게 됐지만, 특정인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는 일은 여전히 신용정보법으로 금지됩니다.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폰에 추적 앱을 까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라도 가사재판에서 곧바로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집한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기록해 두세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지인과의 관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오해받을 만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갈등 경과와 별거 사정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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