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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은 과수원을 운영해서 수확철에만 목돈이 들어옵니다. 아이는 셋이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매달 받는 대신 1년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정한 날에 확실히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관계를 가진 정황(송금·숙박비 결제 내역)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신청 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서 양육비 부분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는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한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조서로 남편의 예금이나 농산물 판매대금처럼 받을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양육비를 반드시 매달 주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실무에서는 매달 일정한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 1회 방식은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대신 1년 내내 받을 돈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 왜 그렇게 정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수확 직후 날짜로 특정하고, 연간 금액이 한 달에 얼마꼴인지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서울가정법원 공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한 달 금액을 제시합니다.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기준표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고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년에 한 번 크게 받는 방식은 "올해 농사가 안됐다"며 미루기 쉽습니다. 수확철에 두 번으로 나누거나, 기본 금액은 매달 받고 수확 뒤 나머지를 받는 식으로 섞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지급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 7. 1. 시행되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은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송금·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고,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로 함께 정리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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