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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던 때 배우자에게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달에 얼마씩 갚는지 여러 번 물었는데, 그때마다 실제보다 훨씬 적게 말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모아 둔 돈이 없다는 사실도 숨겼고, 본인이 속였다고 인정하는 녹음도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혼 기간에 주로 제가 벌어 모은 돈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속아서 한 혼인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다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의심이 든 날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보여 줄 자료(녹음 일시, 대출 내역을 확인한 날 등)부터 정리해 두세요.
법원은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본질적인 사정이었는지를 봅니다. 숨긴 혼인 경력이나 자녀처럼 혼인 결정의 바탕이 되는 사실은 취소가 인정된 예가 있지만, 재산이나 수입을 부풀린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할 때는 당사자 본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대출 액수 차이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 속였는지, 투자 손실처럼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숨겼는지 등을 묶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가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위자료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취소를 먼저 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결혼 기간에 근로소득으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고, 상대방이 집안일을 맡았다면 그 기여도 반영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각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정하므로 반반으로 나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재산과,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진 상대방의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빠집니다.
녹음과 대화 원본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대출·투자 관련 자료와 혼인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3개월 기간 때문에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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