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6년 차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대출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제 명의로 몰래 카드대출까지 받아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 썼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배우자 이자가 너무 높아 제가 직접 은행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 준 적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빚은 결국 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계약은 명의자 본인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몰래 써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내가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법원도 금융기관에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부부 사이라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할 수 있지만(민법 제827조),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쓸 대출은 보통 일상적인 집안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 사실을 안 뒤 내가 이자를 대신 내 주는 등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했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대출 당시 접속 기록과 인증 내역을 요청해 두세요.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하면 「갚을 의무가 없다」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이혼 협의를 하면서 이 빚을 배우자가 떠안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도 함께 챙기세요.
반대로 배우자 빚을 갚아 주려고 내가 직접 받은 은행 대출은 내 명의, 내 의사로 받은 것이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받을지가 중요합니다.
그 돈을 배우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기록(메시지, 이체 메모 등)이 있다면 따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전체 재산과 빚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중 한쪽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다만 집안 생활비로 쓰였거나 함께 모은 재산을 마련하는 데 쓰인 빚은 나눌 대상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배우자가 혼자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쓴 빚이나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은 보통 그 배우자가 혼자 책임질 몫으로 봅니다.
내가 대신 갚아 준 돈은, 그만큼 배우자의 빚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내 기여도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빚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 투자 빚을 나눠 지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