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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50대입니다. 다른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 직원과 가까워졌는데, 그분 남편에게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남편의 폭언과 외도 문제로 몇 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직원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에 낸 증거는 다른 사람이 직원의 컴퓨터를 몰래 열어 캡처한 메신저 화면과 그 사람의 진술서입니다. 몰래 본 그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래 별거 중이었는데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런 증거도 인정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부부가 오래 따로 사는 등으로 함께하는 생활이 실제로 무너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에 한쪽 배우자와 가까워진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보호할 부부 생활이 이미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별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이혼 준비까지 하던 상황이라면 이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상간 소송의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그래서 '따로 살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이유, 그동안 연락이나 생활비가 오갔는지,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준비한 기록, 폭언·외도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별거 중에도 명절을 함께 보내거나 다시 합치려 한 흔적이 있으면 파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관계를 시작한 시점과 나란히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가사 소송에는 불법으로 모은 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사가 자유롭게 증거 가치를 판단하므로, 불법으로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5월에 알려진 대법원 판결도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면서, 차량에 숨겨 둔 녹음기로 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진실 발견의 필요를 사건마다 비교해 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래 빼낸 자료이니 무효'라는 주장보다는, 수집 경위가 얼마나 심하게 위법했는지와 내용이 실제 관계를 보여 주는지를 함께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료를 몰래 열어 보고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쓴 진술서라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 직접 본 것인지 들은 것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캡처 화면도 앞뒤 대화가 빠져 있거나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오간 시기가 별거 이후라면, 오히려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탄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랜 별거와 원고 쪽의 폭언·외도 같은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이 이미 많이 흔들려 있었다는 점, 만난 기간과 정도 등이 감액 사유가 됩니다.
상대 남편 쪽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직원분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분 이혼 사건 자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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