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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24년 차입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고, 최근 네 번째 신고 끝에 남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져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된 큰아이와 고등학생 막내가 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응할 것 같아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답변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이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둔 것입니다. 막내가 아직 미성년이라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법은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서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사유서에는 그동안의 신고 내역, 임시조치 결정문, 진단서 등을 붙이세요. 법원이 상담을 권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담이나 서류 제출 뒤 7일 안에 새 확인 날짜를 알려 주지 않으면 원래 날짜대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할 때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날, 부부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임시조치 중인 상대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부담된다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남편이 확인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응하겠다던 남편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 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가 있으면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조정기일에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막내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도 한꺼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조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니,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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