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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40대 후반 직장인이고, 다섯 살 어린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제 전세보증금과 친정어머니가 보태 준 돈, 친정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샀고, 명의는 남편과 반반으로 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은 절대 안 해 주겠다면서 제가 쓰던 가족카드를 정지하고 생활비도 끊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공동명의는 상대 동의 없이 팔 수 없다고 들었는데 소송이 끝나면 집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등기부의 지분이 아니라,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공동명의라고 해서 결과가 꼭 절반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자금 대부분이 본인 전세보증금과 친정에서 나왔다면, 이 사정은 본인 쪽 기여로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서류, 친정에서 돈이 나간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친정어머니 돈이 딸에게 준 것이라면 본인의 기여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빌린 돈이고 갚기로 했다면, 부부가 집을 사면서 진 빚으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에서 먼저 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친정집 담보대출도 같습니다. 대출 명의는 친정 쪽이라도 실제로 부부가 이자를 내 왔는지, 누가 갚기로 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친정 돈을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니, 당시 오간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지금 확보해 두세요.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흔한 방식은 한쪽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갖고 상대에게 그 몫을 돈으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판결에는 상대 지분을 넘기라는 등기 명령과 정산금 지급이 함께 담기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집은 내가 갖고 정산금을 주겠다"처럼 원하는 방법과 자금 계획을 미리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라도 각자 자기 지분은 따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를 끊은 것도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판결 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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