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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6년 전 남편 직장 문제로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할 때, 시부모님이 정착에 보태라며 3천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때 갚으라는 말도, 차용증도, 이자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뒤 남편과 이혼했는데, 최근 전 시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그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으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답변
돈이 오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도,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다툼이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일이 흔해서, 차용증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돈을 준 경위와 금액, 그 뒤 갚으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이자를 준 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몇 년 동안 갚으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고 이자도 오가지 않았다면, 정착을 돕기 위해 준 돈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다만 당시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아라" 같은 문자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서면 없이 한 증여라도 이미 돈을 건넨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갚을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이 남편 계좌로 들어갔고 남편과 주로 이야기가 오갔다면, 빌린 사람은 남편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혼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부 공동의 빚으로 계산했는지, 아예 언급이 없었는지에 따라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니 당시 합의서나 판결문을 찾아 두세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돈은 원칙적으로 빌려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6년 전 돈이라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연락에 답할 때 "형편 되면 갚을게요", "일부라도 보내 드릴게요"처럼 빚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대여였다는 증거가 되고 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사정이 딱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정착을 도와주신 돈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하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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