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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004년 무렵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만 들어오고 그 뒤로는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스물다섯 살입니다. 생활에 쫓겨 그냥 지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증서에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일 뿐이어서 따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09년 8월부터는 협의이혼 때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주지만, 그 전에 이혼했다면 이 공정증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공정증서 사본을 다시 받아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진 양육비는 매달 지급일이 지날 때마다 그달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달의 양육비는 그 지급일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매달처럼 1년 이내의 간격으로 주기로 한 돈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판결이나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5조), 공정증서나 부부 협의로 정한 양육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다면 마지막 지급일도 3년이 넘게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대로라면 대부분의 회차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효는 상대가 이를 내세워 다퉈야 효과가 생깁니다. 공정증서로 압류를 하면 상대가 별도 소송(청구이의의 소)으로 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 중간에 상대가 일부를 보내거나 "밀린 돈을 주겠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으니, 문자와 통장 기록을 먼저 찾아보세요.
2024년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을 정한 적이 없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처럼 금액을 공정증서로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위의 회차별 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밀린 양육비'라도 정해 둔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남은 회차와 상대 재산을 함께 따져 본 뒤 집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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