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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2년 차인 4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아내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넘게 만나 왔다고 합니다.
아내는 중간에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 남성이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며 겁을 주고 집에 못 가게 붙잡아 둔 적도 있어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아내가 결혼한 줄 최근에야 알았다며 자기도 속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리려면, 그 사람이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봅니다.
만난 기간, 연락하던 시간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아이나 집안 이야기를 들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반년 넘게 가깝게 만난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더라도, 결혼 사실을 안 뒤에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뒤의 만남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최근에 알았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은 오히려 쓸모가 있습니다. 그 시점 뒤에도 만나거나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상대 스스로 인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헤어지려 했는데 상대가 겁을 주거나 붙잡아 두었다면, 이는 그 남성의 책임을 줄여 주는 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가정이 있어 관계를 끝내려 했다는 정황이 되어, 상대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감금은 별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아내의 설명이 사실인지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협조한다면 결혼 사실을 알린 대화, 헤어지자고 한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그렇게 이미 깨져 있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상간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상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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