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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적이 거의 없고 몇 달 만에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제가 감당해 왔고 지쳤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 전까지 생활비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 일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 부담을 계속 떠넘겼다면, 그 자체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사정이 됩니다.
경제적 무능 하나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고 개선 노력도 없어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계를 누가 꾸렸는지 보여 줄 통장 내역, 반복된 퇴사 경위, 개선을 요구했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혼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양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때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다고 보므로(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분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생활비를 벌고 아이를 돌봐 온 사정은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득이 적더라도 양육비 부담 의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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