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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십수 년이 됐고, 몇 년째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보고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식사를 함께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집안 갈등으로 크게 다툰 뒤 사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 별거나 대화 단절의 기간, 자녀 문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봅니다.
따로 나가 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대화와 식사, 부부로서의 교류 없이 지내 왔다면 사실상 별거와 비슷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산다는 사정 때문에 회복 가능성을 더 따져 보는 경우가 있으니, 단절이 얼마나 오래,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혼인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동안의 언행과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말로만 혼인 유지를 원할 뿐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갈등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절 이후 누가 대화를 피했는지를 정리해 두고, 메시지 기록이나 가족의 진술처럼 단절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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