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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저도 어느 정도 금액을 양보하는 말을 했는데, 소송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부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그래서 질문자님이 새로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나 판사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직권으로 적당한 결론을 정해 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주를 넘기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우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조정 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끌어다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조정법 제23조). 조정은 서로 조금씩 물러서서 합의점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금액에 소송에서도 묶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조정 때보다 적게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거나 재산 가치가 달라지면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을 늘리거나 줄이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을 완벽하게 맞추기보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은행·보험·증권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계좌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절차라면, 소송은 증거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서면과 자료로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양쪽을 면담해 사정을 조사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세나 회사 지분처럼 가치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도 판사가 다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시점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서면을 내기 시작했을 때, 상대 재산을 추적해야 할 때, 그리고 기여도를 숫자와 자료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소송은 처음에 낸 주장과 증거의 틀이 이후 진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더라도 조정 때 상대가 내놓은 재산 자료, 내가 기여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계좌 내역부터 준비해 두세요. 이것만 정리되어 있어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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