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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몇 년 된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밤새 큰 소리를 지르고, 집 안 여기저기에 토하거나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일이 반복됩니다. 다음 날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고쳐 보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술 마시는 날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런 술버릇만으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에 '술버릇'이라는 이혼 사유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보고, 제6호는 부부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가끔 있는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고, 여러 번 고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법원은 누가 혼인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술을 줄이기로 한 약속, 각서, 금주 약속을 어긴 날의 기록, 상담이나 알코올 문제 치료를 받아 보자고 권한 문자 등은 모두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치료를 권했는데 배우자가 거절했다는 기록은 질문자님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라도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적어 두는 메모 습관을 들이세요.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질문자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대화하며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취지). 엉망이 된 집 안 사진, 청소 업체 영수증, 다음 날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남겨 두세요.
반면 집 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쓰신다면 소리 녹음은 끄고 영상만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떼어 놓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문자 연락을 막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변이 걱정된다면 증거 수집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주사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정해진 표는 없고, 술버릇이 얼마나 오래·심하게 이어졌는지, 폭력이 있었는지, 혼인 기간, 고치려는 노력에 대한 반응, 두 사람의 나이와 재산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술버릇'이라도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기록을 꾸준히 쌓아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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