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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해외에서 오래 살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지금은 서로 합의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제가 밖에서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일을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이혼 후에도 몇 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합니다. 한국 법으로는 이혼한 뒤에도 생활비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는 혼인 중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하지만 이 의무는 이혼으로 혼인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미국 등 일부 나라에 있는 이혼 후 배우자 부양료(alimony) 같은 제도가 한국 민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에 따르는 한, 상대가 「몇 년간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그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혼하기 전 별거 기간의 생활비는 혼인 중 부양의 문제라 별개입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대가 생활비를 청구한다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소득과 형편에 따라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의 생활을 돕는 성격도 보충적으로 들어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채무 분담을 다룬 판결에서도 이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남편이 몇 년간 살림을 맡았다는 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고, 나이와 직업 능력, 이혼 후 생계 사정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 요구는 재산분할 협의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 재산분할금이나 위로금을 몇 년에 걸쳐 매달 나눠 주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총액, 지급 기간, 지급일, 끝나는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처럼 끝이 정해지지 않은 표현은 피하세요. 지급을 멈추는 조건이 모호하면 나중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며 계속 요구할 빌미가 됩니다. 일시금으로 정리할지, 나눠 줄지는 세금과 거주국 사정까지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한국 국적 부부가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다룬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6조). 하지만 사는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배우자 부양료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어디서 이혼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적, 거주 기간, 재산이 있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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