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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웠는데, 남편은 이를 거부로 받아들이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제가 육아에 소홀하고, 이성 직장 동료와 매일 메신저로 대화하고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한다며 '정신적 외도'라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부정행위가 되는지, 아이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구체적 사안마다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대화를 나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자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화의 내용, 얼마나 자주 오래 연락했는지, 배우자에게 숨겼는지, 실제 만남이나 그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애정 표현, 배우자를 험담하며 둘만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 몰래 만난 정황 등이 있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업무 이야기, 게임 진행에 관한 대화, 일상적인 농담이 대부분이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연락은 배우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이혼 사유 판단에서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오래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통증처럼 몸 상태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한 대화가 있다면 꼭 남겨 두세요.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안정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아이와의 애착,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남편이 육아 소홀을 주장한다면, 실제로 누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보여 주는 것이 반박이 됩니다. 육아 기록 앱, 예방접종·진료 기록, 어린이집 연락 내역, 사진 등을 정리해 두세요.
동료와의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지우면 숨길 것이 있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내용이 평범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해를 살 만한 연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생기면 법원에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 급한 상황이면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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