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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40대 중반 직장인이고 결혼 8년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제가 결혼할 때 대출을 안고 가져온 아파트는 나누지 않으며,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을 주고,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이혼한 뒤에 이 조건이 바뀔 수도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를 나누지 않는다거나 위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은 법원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사람이 따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뤄지면 효력이 생기고,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또 재산 목록이나 각자의 기여, 나누는 방법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쓴 각서는 미리 권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이 경우 상대는 이혼 후 2년 안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고 왜 그렇게 나누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중 부부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거나 아내가 살림으로 그 재산을 지키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8년 동안 대출을 상당 부분 갚았다면 아내가 나중에 이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는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그 대신 무엇을 정리했는지까지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했더라도 소득이 크게 줄거나 아이 교육비·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현재 2021년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가 쓰이며,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월 200만 원이 두 분 소득에 비해 적정한지 기준표와 비교해 보세요.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나중에 변경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의는 법원이 대신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공증을 받거나 법원 조정을 거쳐 조정조서로 남기면 뒤에 다투거나 집행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 등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약속도 같은 서면에 함께 적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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