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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25년 차 회사원입니다. 제 외도가 드러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아내는 회사와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모두 알려서 제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 당장 팔 수가 없어 나누는 것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아이 둘은 대학생이고, 아내는 결혼 후 쭉 살림만 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하는지, 회사에 알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나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조항의 처벌 범위를 줄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조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일을 못 하게 하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말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서로 직장·지인에게 상대를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알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어기면 일정 금액을 물어 준다는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속은 법원 조정조서에 담아 두면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이미 알리겠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법원에 비방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외도로 상처를 준 쪽이라는 점에서 상대 감정이 큰 만큼, 위자료와 재산 조건을 정하는 협상 속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혼인 중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당장 팔 수 없다면 한쪽이 단독 소유로 가져가고 상대에게 지분만큼의 돈을 주는 방식, 또는 공동 소유로 두었다가 입주 뒤 팔아서 정해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의 방식은 언제 팔지, 추가 분담금과 대출 이자는 누가 낼지, 한쪽이 팔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 두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재건축 단계에 따라 명의를 옮기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조합에도 미리 확인하세요.
부부의 부양의무는 혼인 중에만 있고, 이혼 후에는 생활비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우리 민법이 이혼 후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정할 때 이혼 후 생활보장 같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긴 세월 살림을 맡아 온 전업주부 배우자라면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에서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따로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이혼 조건으로 법원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낼지 합의서에 적어 두면 이혼 뒤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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