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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0년 차이고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4년 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친정 부모님이 7천만 원을 보태 주셨고, 나머지는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친정아버지와 통화하며 "전세 만기 때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월급이나 재산을 한 번도 알려 준 적이 없어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답변
이혼할 때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든 본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진 빚이므로 계산할 때 함께 뺍니다.
이혼할 때 아직 전세 만기가 오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흔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계속 살 사람 쪽에 두고, 상대에게 줄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부모님 돈이 대여라면 부부가 함께 진 빚으로 보아, 재산분할 때 먼저 빼고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남편도 그 빚을 함께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남편이거나 부부 두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남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만기 때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녹음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을 시기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딸 부부를 도와준 돈으로 보이면 빚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이 친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본인의 기여로 보아 분할 비율에 유리하게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남은 재산 규모와 대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녹음 원본과 송금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고, 부모님께도 당시 오간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도록 부탁하세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에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찾아보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은행·증권사·회사에 거래내역이나 퇴직금을 묻는 사실조회도 많이 씁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려면 남편의 소득 자료가 어차피 필요합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맞춰 양육비 액수도 근거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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