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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의 폭력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한 상태지만 무서워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제가 갖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제안했더니 배우자가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이내로 정해지고 필요하면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내는 곳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도 함께 하세요.
배우자의 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형사판결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므로, 상대가 협의를 거부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내 것이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내가 주로 마련한 사정, 상대의 기여가 적었던 사정은 비율에서 따집니다. 아파트를 내가 갖고 상대 몫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면 직접 마주칠 일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조정이나 기일에서 분리 대기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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