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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여러 정황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아이와 제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혼인 중에 태어났고 제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기한이 있나요?
답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지는 않으며, 이 추정을 깨려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서두르세요.
혼인 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소송 대신 비교적 간단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자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아이의 성과 본, 양육, 그동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아이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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