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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제 휴대폰을 수시로 열어 보고,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해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도 출발·도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하고, 조금만 늦으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때리거나 생활비를 안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정도로 이혼이 되겠느냐"고 합니다. 폭행이 없어도 이런 감시와 통제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신체 폭행을 꼭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관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반복되는 욕설과 고성,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학대나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연락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 법원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봅니다. 하루 수십 통의 확인 전화, 휴대폰 검사 강요, 늦을 때마다 이어지는 욕설처럼 일상을 지배하는 수준이라면 혼인 관계가 깨진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계속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상대에게 의심할 만한 이유를 줬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아 위치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상 금지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0조).
스토킹처벌법은 배우자를 따로 빼놓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부부 사이의 연락이나 확인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거 뒤에도 계속 쫓아오거나 연락을 끊지 않는다면 그때는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목록 캡처로 하루 몇 번 전화가 왔는지, 메시지에서 보고를 요구한 내용과 욕설이 담긴 부분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치 공유를 강요받은 기록, 앱 설치 화면, 아이 등하원 때 주고받은 보고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때그때 짧게 적은 일기나 상담 기록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통제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간, 정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제가 심한 상대일수록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 감시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증거를 먼저 안전한 곳에 옮겨 두고, 위협이 느껴지면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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