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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십수 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혼인무효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짧게 교제한 뒤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전 남편 쪽에서 서둘러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결혼 자체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전 판례는 이미 이혼한 혼인에 대해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혼과 결과가 다르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데 판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혼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아주 좁습니다. 이번처럼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대부분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혼인신고 당시 서로 부부가 되려는 뜻이 정말 없었다는 것을 소송을 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이 짧았다거나 결혼을 서둘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고를 서두른 사람이 원고 자신이라면, 본인 스스로 혼인을 원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혼인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결혼식이나 사진, 함께 산 주소, 양가 왕래,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사정, 함께 쓴 통장이나 계약서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혼할 때 남긴 서류와 조정·판결 기록도 부부로 살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혼인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많을수록,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상대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보통은 재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게 되고, 혼인과 이혼 기록이 무효에 맞게 고쳐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은 혼인이 무효이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의 가족관계 기록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얻으려는지 파악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혼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만 보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기록 정리뿐인지 재산 문제까지 걸려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미 끝난 이혼에서 정한 재산·양육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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