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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헤어져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법적으로 할지, 개인적으로 주고받을지'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면 아이가 자기 성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성은 지금처럼 두고 싶은데, 양육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는 출생으로 바로 법적 가족이 되지만, 아빠와는 아빠가 '인지'를 해야 법적인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빠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청구할 상대가 아직 없는 셈입니다.
아빠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아빠가 응하지 않으면 아이 쪽에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친자 관계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가 되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생깁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또는 인지 뒤에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부모의 소득과 아이 나이 등을 고려해 매달 양육비를 정해 줍니다.
인지는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60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도 이를 근거로, 인지 전 기간의 지나간 양육비(부양료)까지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나간 기간의 액수는 그동안의 양육 사정과 부담의 형평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781조 제5항은 부모가 협의하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아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는 것과 아이 성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혼인한 부부가 이혼할 때의 절차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는 쓸 수 없습니다. 미혼 부모라면 양육비 심판·조정을 받거나, 적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지급이 끊겼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근거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2025. 7. 1.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도 있으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서로 부부로 여기고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사실혼을 끝내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게 봅니다. 양가 왕래, 생활비 공동 관리,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사정 등 부부로 살았다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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