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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로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로 두 아이를 각자 한 명씩 키우고, 서로 양육비는 주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키운 큰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 주거급여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최근 아이 아빠가 자기가 키우는 작은아이의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를 해 왔습니다. 판결로 이미 정해진 문제인데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큰아이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래서 아이 아빠의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받아들여지려면 판결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엄마가 키운 큰아이가 성인이 되어 「한 명씩 키우니 서로 안 준다」는 균형이 깨졌다는 점이 상대의 주된 논리가 될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표준 금액을 정하고,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현행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해 2022. 3. 1.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이라도 양육비가 전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 사실,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료처럼 내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소득이 판결 때보다 늘었다면 그 자료도 요구하세요. 법원은 금액을 바꿀 때 자녀의 복리와 양쪽 부모의 실제 재산·소득 변화를 함께 따집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
판결로 「서로 주지 않는다」고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청구를 한 뒤의 기간부터 새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양육비를 물리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판결 이전이나 오래전 기간까지 청구했다면 그 부분은 판결로 이미 정리된 문제라고 다투세요. 아울러 작은아이가 몇 살인지, 성년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큰아이가 재수 중이라도, 엄마가 아빠에게 「성인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는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없는 형편일 때 부모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평범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좁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학원비나 유학비 같은 교육비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청구에 대응할 때는 이 사정을 우리 쪽 형편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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