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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9년 차 아내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남편에게 들켰고, 남편은 이혼하자며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집과 예금 대부분, 제 돈으로 사서 남편 이름으로 등록한 차까지 남편에게 넘긴다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합의서에 적힌 날짜가 한참 지나도록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제 외도 사실을 알리고, 따로 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 준 합의서대로 재산을 다 넘겨야 하는지, 남편이 여기저기 알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고 정한 약속은,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고,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재산을 나눕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지금처럼 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합의서만으로 재산을 넘겨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두 사람이 그 내용대로 협의이혼을 마치면 합의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다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세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미리 포기한다고 쓴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어떻게 나눌지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면 포기가 아니라 분할 협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또 외도가 드러난 직후 겁을 먹은 상태에서 상대가 위협해 억지로 쓴 것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언제, 어떤 말을 들으며 썼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외도한 쪽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이고,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그 부분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등록한 차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샀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나눌 재산에 들어갑니다. 내 돈으로 샀다는 기록(계좌 이체 내역 등)을 챙겨 두면 기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몇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지인들에게까지 알렸는지,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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