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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년 반 된 30대입니다. 아이는 없고, 성격 차이로 저는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는 반대합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배우자 쪽 돈인데 계약은 제 명의로 했고,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도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은 1년 정도 같이 살다 헤어진 뒤 재산 정리를 끝냈는데, 상대가 가전·가구와 예물이 빠졌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짧은 결혼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들거나 지킨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함께 늘린 재산이 많지 않아서, 실무에서는 각자 처음 낸 돈을 돌려받고 그 뒤에 늘어난 부분만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배우자 쪽 돈이라면 그 몫은 배우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모은 돈은 각자의 소득과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명의자에게 들어오므로,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값이 오르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혼인 기간이 1년 반 정도이고 상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상대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료를 어디에 썼는지 정도는 정리해 두세요.
약혼만 하고 결혼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이혼하더라도 예물은 받은 사람 소유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혼인이 아주 짧게 끝났다면 법원이 예물·예단 반환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기간과 파탄 책임이 함께 고려됩니다. 가전·가구 같은 혼수는 함께 쓰던 살림이므로 보통 재산분할 안에서 누가 가져갈지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실혼은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더라도 그때 다루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2년 안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그래서 정리할 때 가전·가구·예물·차량처럼 작아 보이는 재산까지 목록을 만들어 '이 밖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어야 나중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더 노력해 보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가 무너져 오래 따로 지내고, 서로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이 한쪽이 혼인을 이어 가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결혼 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조정 절차에서 재산 정리 조건을 함께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서두르기보다 재산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협의와 소송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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