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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20년 차입니다. 부부가 함께 학원을 운영해 왔고, 운영과 돈 관리는 주로 아내가 맡았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재산을 둘이 나누는 대신 일부를 아이들 명의로 넘겨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원도 당분간은 같이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던 옛 규정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결정).
다만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등은 냅니다. 또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 빌려 지나치게 많이 넘기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옮기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입니다.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쳐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고, 이를 넘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준 것도 합쳐 계산하므로, 금액이 크면 자녀별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한쪽이 먼저 받은 뒤 자녀에게 주더라도 자녀가 내는 증여세 계산은 같습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자녀마다 공제가 따로 적용되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넘길지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이혼 뒤 한쪽이 친권자가 되면 사실상 그 사람이 자녀 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언제까지 손대지 않을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말로만 남기면 지켜지지 않아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넘길 시기와 방법,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까지 정해 두세요.
학원의 시설·보증금·수강생 기반 같은 영업 가치도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쪽이 학원을 맡고 상대에게 그 가치만큼 정산해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혼 뒤에도 같이 운영한다면 지분, 수익 배분, 각자의 급여나 근로 대가, 그만둘 때 정산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혼 뒤에는 부부가 아니라 사업 상대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원 운영과 돈 관리를 한쪽이 주로 맡아 왔다면, 장부와 통장 내역을 이혼 전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학원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누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이 아니라 위자료로 따로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외도했으니 재산을 덜 받아야 한다'는 주장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와 재산분할 몫을 함께 놓고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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