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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의 술버릇과 폭언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 뒤로 9년째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 명의 카드로 생활비 일부만 써 왔습니다. 아이 둘 중 큰애는 성인이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입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없어 위자료와 남편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또 막말을 하더군요. 조정은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별거가 이렇게 길어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① 상대방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② 이혼했으며 ③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④ 본인도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몫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 기본입니다.
2018년 6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2024. 5. 30. 2019헌가29)에 따라 2024년 12월 개정으로 그 이전 일부 사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날부터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가 몇 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만큼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생활비가 오갔다는 사정은 실제 혼인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따져질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나누는 방법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조정에서 국민연금을 몇 %씩 나눌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서로 더는 재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만으로는 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그래도 다툼을 막으려면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판결이나 조정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잊지 않도록 이혼 직후 해 두기를 권합니다.
분할연금은 위자료·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술에 취한 폭언과 신고 기록, 이번에 들은 막말 등은 위자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마주치기 어렵다면 법원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따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작은아이 양육비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나눌 재산이 적더라도 남편 명의 예금이나 퇴직금처럼 혼인 중 생긴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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