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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8년 차입니다. 남편과 함께 세운 임대 법인 명의로 다가구주택과 토지가 있고, 그 밖에 남편 명의 아파트와 시부모님께 받은 현금이 있습니다. 법인 주식은 남편이 대부분, 제가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해 전 "당신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저에게 차용 공정증서를 써 달라고 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법인 명의 건물도 나눌 수 있는지, 이 공정증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주체(법인)로 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과 토지가 법인 명의라면 그 자체를 부부 재산으로 보아 바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부부 한쪽이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대신 부부가 가진 법인 주식이 분할 대상입니다. 주식 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빚을 함께 따져 평가하므로, 건물·토지의 가치는 결국 주식 가치를 통해 반영됩니다. 본인 명의 주식도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법인을 형식뿐인 껍데기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개인 재산처럼 써 왔다면, 법인과 개인이 별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하지만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인 재산을 직접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인 장부, 임대수입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기록을 확인해 주식 가치를 정확히 따지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 대출은 법인 빚이라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미 빠집니다. 남편이 그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실제로 갚게 될 가능성에 따라 남편 개인 빚으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빚을 두 번 빼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혼인 중 함께 마련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시부모님께 받은 현금은 남편 쪽이 증여받은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써 왔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쓴 차용 공정증서는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쓰였다면 재산분할 안에서 함께 정리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에 쓰일 수 있으니, 이혼 때 정리한 내용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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