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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해외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결혼 12년 차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부터 제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올해 초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압박에 못 이겨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했고, 그러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만으로 이혼이 되는지, 제가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키우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보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부부가 서로의 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던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지 횟수가 적거나 한쪽이 덜 적극적이었다는 정도로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 이유(건강·근무 환경·피로 등), 개선하려는 노력, 그 밖의 갈등을 모두 살펴 혼인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떨어져 살게 된 사정이 근무 때문이었다는 점, 그동안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보낸 기록, 부부상담이나 대화를 제안한 메시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별거가 길어지고 한쪽의 이혼 의사가 굳으면, 법원이 이미 혼인이 깨졌다고 볼 가능성도 커집니다. 기각만 기다리기보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소송 안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도 함께 정하는데, 기준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뜻 등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외국에서 살던 아이들을 동의 없이 데려온 경우라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아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으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협의이혼이 철회되고 재판으로 가면 그 약속대로 재산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보낸 돈이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가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송금 날짜, 금액, 받는 계좌를 정리해 두고, 아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법원에 금융자료 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조정이나 가사조사에는 본인이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귀국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아이들과의 영상통화, 메시지 등 꾸준한 연락 기록은 양육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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