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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해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전 배우자가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돈을 벌면 결혼할 때 제가 낸 비용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따로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도 지금 와서 받아 낼 수 있는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문서가 없어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나 그 뒤에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약속을 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연락해 ‘그때 약속한 돈’에 대한 답을 받아 두면, 그 답장 자체가 약속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실이 생기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아예 안 줘도 되는 뜻이라면 ‘조건’으로, 언젠가는 주되 그 시기만 미룬 뜻이라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불확정기한이라면 그 사실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때에도 갚을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이혼하면서 결혼 비용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지급 시기를 미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그 뒤 안정적으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다면 재산분할로는 어렵습니다.
또 결혼식 비용처럼 이미 쓰고 없어진 돈은, 이혼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혼하면서 이만큼 주기로 약속했다’는 약정금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사이의 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이 기간은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면 상대가 돈을 벌게 된 때 등 갚을 때가 된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 이혼 후 몇 해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사정마다 다르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약속의 내용과 금액,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상대가 답을 주면 약속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답이 없어도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를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약속의 존재를 다투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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