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생활이 오래전에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제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 뒤로 거의 8년 가까이 아내와는 완전히 따로 살고 있고, 아내는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는 이혼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같은 사정을 근거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소송이 끝난 뒤 새로 생긴 사정, 예컨대 그 뒤로 이어진 긴 별거와 관계의 변화는 앞선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앞선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람이 다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때 판단 기준 시점은 지금 진행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사람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①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 아닌 경우, ②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책임이 상쇄될 정도에 이른 경우, ③ 세월이 흘러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따질 때 법원은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그 사이 달라진 사정,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등을 종합해 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이 겉으로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실제 언행과 태도를 보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객관적으로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연락을 피해 온 사정, 그동안 서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내 왔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생활이 어려운데도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보여 주는 것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별거 중 생활비나 자녀 비용을 꾸준히 보냈는지, 이혼 후에도 상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넉넉히 제안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법원이 그대로 고려합니다. 이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이 줄지는 않으므로, 소송에서 감추기보다 이후의 배려와 정리 노력을 보여 주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내가 조건만 맞으면 이혼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소송보다 협의이혼이나 법원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안이 거절되거나 답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제안했다는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려 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문을 다시 살펴 그때 기각된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